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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4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7. 23:00 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 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는 등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한 뒤 시비를 걸어 위 손님으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손목을 꺾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에게 “ 또라이 새끼야”,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27. 2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 사건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테니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주점 업주와 종업원, 주점에 있던 손님들 및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또라이 새끼들 아, 경찰관들이 외상값 받으러 다니는 놈들이냐.

좆 까고 자빠져 있네.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상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D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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