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00: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3세) 가 술값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같은 날 강남구 F 소재 수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경찰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와 피해 주점 직원 1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H(41 세 )에게 " 병신, 바보 같은 새끼 술집에서 돈 먹었지, 돼지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
"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H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