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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2219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 2.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와 F호를 분양대금 각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4년 4월 초경 위 분양계약의 잔금일이 다가오자 원고에게 잔금을 치를 수 있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바로 전액을 변제하겠다면서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4. 18. 2억 원을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2015. 3.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분양 잔금 2억 원이 이체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G(2015. 8. 25. 사망)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계좌이고, 위 2억 원도 G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2014. 4. 18. 2억 원이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E호와 F호의 분양대금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2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2014. 5. 8. 이 사건 건물 E호 및 F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358호)을 받아 집행하였다가 2014. 7. 30. 해제한 사실, 원고는 2015. 3. 30. 위 2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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