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9. 9. C와 충남 D 소재 예식장 건물을 보증금 6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 주식회사(등록번호 F, 이후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을 거쳐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 E’이라 한다)는 2002. 9. 18.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는 구 E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여 C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02. 9. 18. 구 E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고의 구 E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원을 책임(연대보증)지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3. 9. 30. E 주식회사(등록번호 J, 이하 ‘신 E’이라 한다)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차용한 1억 5,000만 원 및 K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으로 피고의 구 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2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E의 하나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2억 원이 2003. 9. 30. 변제된 사실, 위 변제금 중 1억 5,000만 원은 신 E이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된 사실, 당시 원고가 신 E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신 E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1억 5,000만 원을 대표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