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8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2.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5. 4. 30. 피고의 이름으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②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고 C이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와 C이 D라는 가게를 공동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D라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가 C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송금 금액 중 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고, C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12. 2.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의 요청에 따라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가 피고에게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