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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나11642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셋째 줄의 ‘D이 소유이던’을 ‘D의 소유이던’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2006. 5. 10.경까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Q에게 위 돈을 대여하고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받아 원고에게 그중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왔다. 원고는 피고가 Q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피고가 Q으로부터 위 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후 원고와 D은 2006년 9월경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에 해당하는 부천시 K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에서 위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정산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5. 15. 당시 Q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사위인 C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피고는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C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입금받았고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Q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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