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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2695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9.부터 2018. 2. 7...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 계좌에 2008. 5. 15. 1억 원, 2008. 5. 17.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송금한 2억 원은 피고 B, C, D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은 위 금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억 원이 피고 B가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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