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토지 위에 6세대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신축빌라 전부에 관하여 건축주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신축빌라 E호와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G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당시 신축빌라 E호와 F호에 관하여 G금고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를 위하여 신축빌라 E호와 F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합계 7,764,41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대납해 준 바 있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764,4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4. 10.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65307호)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2013. 12. 12.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4375호)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2014. 4. 24. 상고심(대법원 2014다3443호)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2014. 4. 28.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당시 피고에 대하여 소로써 구하였던 소송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정산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총비용 중 피고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지급청구권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원고가 종전에 받았던 패소판결의 소송물과 실질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