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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 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9. 중순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4번 길 3, 한국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계좌 (B )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조직에게 유포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동종 전력에 수그러들지 않는 재범 시도를 헤아리면,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수동적인 범행동기, 나머지 양호한 성 행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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