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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6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 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6. 2. 14: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D 및 국민은행 계좌 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각 접근 매체가 실제로 피싱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양호한 성 행과 환경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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