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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7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양도해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작전 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B)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이 되어 각종 재산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조직에게 유포한 접근 매체로 말미암아 보이스 피 싱의 피해가 발생한 결과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기망의 요소가 내포된 광고에 현혹된 경위, 지적 장애 3 급으로 대포 통장 유포에 관한 의욕이나 인식이 미약한 점, 장애인 공동 가정( 그룹 홈 D)에서 생활하는 형편, 노약자 요양 보조에 전념하는 근로의지를 헤아리면, 피고인에게 독자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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