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93]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10:0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594]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현금 4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59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 강서구 우장 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앞 노상에서 인터넷 상에 " 통장을 임대해 주면 1일 사용료로 15 만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성명 불상 자가 올린 글을 보고 본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서 (C), 회답서 (C), 내사보고( 피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등) [2016 고 정 5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