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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2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배당금을 입금하는 통장이 필요하므로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10. 27. 11: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대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통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등 피해 증빙 자료, A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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