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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088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시켜 피해자 망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점은 명백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조작,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살인의 점에 관하여, M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뚜렷한 범행동기가 없으며,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진행의 경과

가. 공소제기 및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검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4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각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된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0. 6. 26. 22:02경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34km 지점 갓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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