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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8 2015노50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할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수면제 등 약물의 영향이나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배심원 7인 중 6인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른 데에는 수면장애로 인하여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살인의 경우 피고인이 잠을 자던 동거녀의 배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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