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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28 2015노2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살인 고의 부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가 겁을 주어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과잉방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한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 고의 유무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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