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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6.10 2011노64
살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시켜 피해자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점은 관련 증거들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 망인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면서 112에 신고한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망인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수동변속차량이어서 피고인이 실수로 후진기어를 잘못 조작할 가능성이 없고,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갓길이 쭉 펼쳐져 있었으며, 도로 양 옆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50m 후방에 있는 망인을 식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우로 굽은 도로여서 피고인이 핸들을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였다면 차량 후방 갓길에 있던 망인을 충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조작,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뚜렷한 범행동기가 없으며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망인을 살해한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망인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망인의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들과는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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