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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53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4. 4.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2015. 7. 3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이전 중국 이름인 ‘B'로 발급받은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8.경 중국으로 출국, 2015. 11. 16.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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