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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5노48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인천지방검찰청 2013압제611호로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부정발급 받은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였고, 2012. 10. 23.경 같은 장소에서 입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출국심사 담당 직원에게 위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려다 타인 명의 여권인 것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조회결과서(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9775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여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 중 여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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