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캐나다에 거주하던 중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캐나다 국적의 B(B, C생) 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ㆍ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부정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5.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점을 알지 못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마치 위 B 행세를 하면서 B(B, C생) 명의 캐나다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캐나다 발행 B 명의 여권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고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마치 B 행세를 하면서 B(B, C생) 명의 캐나다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내역(캐나다 국적 B),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 분석결과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부정입국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부정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