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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3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5. 1. 12. 오폐수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곳에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중국 국적 A(B생)으로 허위 인적 사항이 기재된 중국신분증인 거민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경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위 중국 국적 A 인적 사항으로 중국 국적 여권을 발급받았고 2015. 10.경 전자 여권으로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국 국적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중국 국적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서 출입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기록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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