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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26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은 지목이 답인 의정부시 D, E 토지에서 체육시설인 F 승마클럽(이하 ‘이 사건 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 토지는 체육시설업허가는 있으나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고, E 토지는 체육시설업허가와 지목변경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위 E 토지 지상 승마장 시설은 위법시설물이었다). 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한 후 2016. 4. 6. 원고와 사이에 체육시설업허가 있는 D 토지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아래 내용의 승마장 사업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피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승마장 사업 양수도 계약서] 아래의 “갑”(피고 회사)과 “을”(피고 B)은 경기도 의정부시 D (체육용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F 승마클럽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권 일체를 “병”(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권의 양수도 시기와 대금의 지급 계약금 : 이천오백만 원(25,000,000원) 중도금 : 일억 이천 오백만 원(125,000,000원), 실사 후 2016. 4. 20. 지급한다.

잔금 : 일억 원(100,000,000원), 2016. 4. 30. 지급한다.

1. 사업권 양수도 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2. 중도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제공한 자료와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한 실사가 완료되었음을 뜻하며, 실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병”이 가진다.

3. 잔금 지급일은 “병”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증 발급일로 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갑”과 “을”은 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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