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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26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3. 8.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인천 서구 E 소재 F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의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D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양수도 대금의 지급) 자산 : 보증금 3억 원, 시설 및 권리금 2억 5,000만 원, 실물재고는 실사 후 합의 부채 : 축산 보증금 1억 3,000만 원, 아이스크림 선불 7,000만 원, 벤사 2,000만 원, 상품대 금 미지급금 계약금 :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중도금은 임대주와 D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1억 원 잔금 : 2013. 9.에 지급한다. 재고조사 후 제8조(특약사항

1.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부가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한 모든 일체를 피고 회사가 책임지기로 한다

잔금시 국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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