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8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상호로 상가 분양 대행업을 하던 자이다.

1. 2007. 12. 28. 자 등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8. 경 서울시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 용인시 기흥구 E 마을 소재 번지 미상의 토지 (3 만 평 )에 대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 1,500억 원을 F가 조달하고, F로부터 상가 분양권을 받고,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10억 원을 받아 2008. 6. 30.까지 변제를 하겠으니 자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명확하게 위 1,500억 원을 조달하거나 피고인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직원 월급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0원, 2008. 9. 3. 40,000,000원, 같은 해 12. 9. 25,000,000원 등 합계 금 21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9. 자 등 사기 피고인은 2010. 4. 9. 경 서울시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G 이 서울시 금천구 H에 신축하는 상가를 분양 중에 있다, 위 상가 3 층 100평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여 주면 마진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원, 같은 해

9. 28. 10,000,000원 합계 금 19,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서 (3 억 1천만원), 차용증 (2 억 5천만원), 각서 (2,500 만원), 각서 (1,000 만원), 자기앞 수표 사본 (1,000 만원), 분양 대행 계약서, 영수증 (2 억원), 각서 (900 만원), 농협 통장 사본, 태 행 송금 확인서 (8,100 만원), 차용증 (4,000 만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