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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7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건설회사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오피스텔 등을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 로 건설회사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18. 경 서울 종로구 J 공증인가 K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L 아파트의 상가 등을 분양 대행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이 필요하다.

그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후에 원금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3 달 후에 1억 5천만 원을 더 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위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내가 A의 동업자로 A과 함께 위 상가 분양 대행을 하는데 위 분양 대행 사업은 아주 잘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의 지인 8명을 위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한 후 이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M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1 달 후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3 달 후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더 지급하거나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3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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