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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동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 해운대구 우동 971에 있는 경동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데, 50,000,000원을 투자 하면 2015. 9. 16.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30,0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분양 대행 업무를 맡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G 상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에게 ‘ 부산 강서구 G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1 층은 분양 후 한 달 이내에 되팔아 수익금 70,000,000 ~ 80,000,000원 정도를 남겨 주고, 6 층은 분양 후 두세 달 안에 되팔아 약간의 수익을 남겨 줄 테니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가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 후 위 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위 상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위 상가의 시세를 높이려는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시행 사가 위와 같은 투자 목적 전매를 금지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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