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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주식회사 C이 시행 ㆍ 시공한 ‘D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함)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상가 관련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경 인천 서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G이 높은 분양대금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 내가 분양 대행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을 통해 피해 자가 위 상가 H 호를 매입하고 싶어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 상가 H 호를 매입하면 약국이 입 점되도록 해 주겠다.

지금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병원 1개 당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프리미엄이 상당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19. 경 이미 다른 수분 양자 I에게 ‘ 이 사건 상가 J 호 및 K 호를 분양 받으면 독점으로 약국이 입 점되도록 해 주겠다’ 고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6,810,016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3. 4. 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22,007,539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78,817,55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G, N, I,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가 분양 계약서 (H 호), 금융거래 확인서, 상가 분양 계약서 (J 호, K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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