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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3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및 시행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C은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재건축 상가( 이하 ‘D 재건축 상가 ’라고 한다) 의 분양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 재건축 상가를 분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이내에 상가 분양이 완료되니 분양 수수료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재건축사업은 2012. 2. 경부터 그 무렵까지 상가 조합원들 간의 법정 분쟁으로 인하여 분양 개시가 계속적으로 연기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3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000,000원 ~30,000,000 원을 분양경비로 지출하는 등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분양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2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9.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통화수사)

1. 차용증 등, 계좌 이체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C의 부채 현황, ② 피고인은 2012. 12. 20.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2. 10. 19. 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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