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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2 2016가단10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G, H, I, J, K, L, M, N, O, Q, S, T, V, W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AZ 답 1,164㎡ 중 별지 감정도면...

이유

1. 피고 G, H, I, J, K, L, M, N, O, Q, S, T, V, 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경북 의성군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실사업의 일환으로 1943.경부터 1945. 12. 30.까지 경북 의성군 BA리 일원에 BB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를 조성하였다. 2) 경북 의성군은 1988. 5.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라 의성농지개량조합에 이 사건 저수지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의성농지개량조합을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3) 망 BC은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위 피고들은 망 BC의 상속인들이다. 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6, 18~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7㎡은 이 사건 저수지의 유지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6~1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11㎡은 이 사건 저수지의 둑 및 구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위 선내 ㄱ, ㄴ 부분을 통틀어 ‘원고 점유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군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면,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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