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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0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소류지조성공사를 할 당시 정부에서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D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의 제방 또는 하상으로 편입시킨 토지의 일부로서, 당시 국가 또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으므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대상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7. 8. 30. 작성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에 이 사건 저수지의 착공년도 및 준공년도가 1943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저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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