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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5.24 2017가단100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B 유지 343㎡에 관하여 2008.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9.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 5. 29.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의성군은 1940.경 경북 의성군 C 일대에 D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1988. 11. 8.경 의성군에게서 위 저수지를 이관 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군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0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의성군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적어도 위 저수지가 준공된 194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로 점유ㆍ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D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위 저수지의 설치공사를 실시한 의성군이 이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성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고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역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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