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이유
...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V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5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X과 함께 서울 성북구 L아파트 111동 1204호 소유자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J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X과 함께,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2. 4. 10.부터 2014. 4. 9.(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2. 3. 5.”,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는 X과 함께, 2012. 8. 31.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3번 출구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Y에게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D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J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D는 "임차인 A은 Y에게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Y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시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