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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R, 제1층 제101호, 임대할 부분: 101호 전체(방2), 보증금: 금 구천만 원(90,000,000원), 임대인 란에 주소: 강원도 홍천군 S, 주민번호: T, 전화: U, 성명: V, 대리인: W,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F아파트 ***-*** 주민번호: X, 전화: Y, 성명: A”,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명칭: J부동산, 대표자 Z"이라고 작성한 후, V, W, Z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V, W, Z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W, Z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0.경 M 운영의 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2099]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ARS 전화를 통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약관대출 신청 시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약관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AA으로부터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그녀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프리미어덱스연금보험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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