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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노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하여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까지 하였던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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