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은 이 사건 절도 범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법정 최하한의 형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