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3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