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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 죄의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범위 내에서의 최하한의 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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