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원심이 위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