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다음 선고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