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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10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파킨슨병 약물 복용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7 고합 10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3. 07:47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49길 7 동원 베스트 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SM520 차량 우측 앞 바퀴 위에 피해자가 올려 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회색 자켓 1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0: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상도 3차 삼성 래미 안아파트 305 동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 12:30 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I SM3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상도 3차 래미 안아파트 305 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F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47길 4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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