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9. 17:4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길 60에 있는 한승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로 53길 8 래미 안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2005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