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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6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8. 05:3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에 부딪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사과를 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리자 갑자기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 사고에 대해 거듭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01:29 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들, 가라는 대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빙빙 도냐

’ 고 따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599』 피고인은 2018. 4. 5. 01:09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 지하철 7호 선 보라매 역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를 탑승하여 같은 날 01:25 경 서울 동작구 등용 로 24에 있는 상도 지구대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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