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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 구청 부근부터 같은 구 상도로 242 삼천리 자전거 상도 점 앞까지 약 2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있으나 최근 10년 내에는 음주 운전 전과가 1회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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