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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발음은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서울 도봉구 노해로 66길 95 삼성 래미 안아파트 117 동 옆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녹천 지하 차도 방향에서 대우 그린아파트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스포 티지 차량이 우회전하는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SM3 차량의 왼쪽 뒷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마들 로 5길 91에 있는 녹천 자동차 운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66길 95, 삼성 래미 안아파트 117 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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