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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단2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는 형이 있는데 나, 지인들, 고모 등 모두 이득을 보았다. 몇 년 동안 했는데 잘못된 적은 없다.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돈을 맡기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자에게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 2019. 2.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24평짜리 G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30평짜리로 이사를 간다.

5. 22.에 이사를 하는데

5. 1.에 미리 돈을 주면 3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인

5. 25.까지 잘 아는 H조합 지점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H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7.경 2,000만 원, 2019. 4. 30.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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