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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0 2019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거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융통해서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얘기하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융통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79』 피고인은 2018. 9. 18.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회사 지점의 운영자금이 2,000만 원 필요한데 지점장이 운영자금을 빌려 오라고 한다. 이자는 본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원금은 늦어도 2019. 12.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다달이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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