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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3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교부해주면 너의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등록한 다음, 그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수익금 등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대출금, 카드 연체금 등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8.경 여주시 E 상가 앞 도로에서 화물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5.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더 교부하면 화물차를 1대 더 구입하여 2대의 화물차를 운행한 다음, 그 수익금 등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화물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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