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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9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카운터 종업원 및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가 부산 해운대에서 운영하는 ‘F’ 일식집의 부사장이고, 부산 금정구 G건물(50평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삼촌들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I유치원’,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서면에서 현대캐피탈을 운영하는데, 5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이 일주일에 5만 원이고, 원금은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현대캐피탈을 운영하는 친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를 25만 원 주고, 200만 원은 2010.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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