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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재다1046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1. 재심청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위 판단누락의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다시금 판단누락의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여러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상고이유 주장 자체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각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하였으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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