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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재나67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들은 2009. 6. 1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209216호로 보험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 2011나1923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4. 19.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3. 5. 10. 대법원 2013다39247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9. 12.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2. 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영상물 CD 검증 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의 중대한 쟁점사항인 원고 A의 상해 정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않은 것,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 법원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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